직업 훈련 법규
제8장 직업 훈련
제6조 국가는 각종 수단을 통해 각종 조치를 취해 직업훈련사업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직업기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업무 능력을 증강시킨다.
제607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 교육을 사회경제발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장려하고 조건이 있는 기업, 사업기구, 사회단체와 개인이 각종 형식의 직업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608조의 고용인 단위는 직업 교육 제도를 세워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 교육비를 추출하고, 본부서의 실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업 교육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술공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출직 전에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한다.
제69조 국가가 직업 분류를 확정하고 규정된 직업 기능기준을 정하고 직업 자격증서 제도를 실시하고 정부 비준을 거쳐 심사 기구는 근로자의 직업 기능에 대한 심사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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