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사망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1, 공상 사망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1, 상장 보조금: 6개월 ×1839.00원 /월 /11034.00원; 2, 가족을 양육하는 보조금은: a, 배우자 월 40 × 직원 임금; b, 기타 친족은 30% × 직공 임금; c, 고과노인이나 고아가 상술한 기초를 10퍼센트 늘린다. 3, 일회성공망 보조금은 60개월 ×1839.00원이다. 둘째, 1급, 4급 부상자 배상 프로젝트 및 표준 (노동 관계의 퇴직)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1급 24개월 근로자 임금; b, 2급은 22개월 근로자 임금; c, 3급은 20개월 근로자의 임금이다. d, 4급은 18개월 직공 임금; 2, 부상 수당: 월 임금 90% b, 2급 근로자 월 임금 85% c, 3급은 근로자의 월 임금의 80%; 월 임금 75%; 3,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 확인) 생활 자체 a, 전혀: 1839.00원 ×50 =919.50원; b, 대부분: 1839.00원 ×40 =735.60원; c, 부분은: 1839.00원 × 30 =515.70원; 4,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5,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6,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7,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3, 5급에서 6급 부상자 배상 항목 및 기준: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5급 16개월 근로자 임금; b, 6급 14개월 근로자 임금; 2, 부상 수당: (일을 안배할 수 없는) a, 5급 근로자 월 임금 70% b, 6급 근로자의 월 임금 60%; (업무를 배상하는 데 없음) 3,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 확인)생활 자체 a, 1839.00원 ×50 =919.50원 /월; b, 대부분의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40%, 735.60원 /월; c, 일부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676원 ×30%, 515.70원. 4,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5,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6,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7,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제한다면) 8, 일회성 산재 치료 보조금: a, 5급은 30개월 ×1839원 /월 /55170원; b, 6급은 25개월 ×1839원 /월 =45975원이다. 9, 일회성 부상자 취업보조금: a, 5급은 30개월 ×1839원 /월 /55170원; b, 6급은 25개월 ×1839.00원 /월 45975원이다. 4급 ~10급 부상자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일을 안배하다)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7급 12개월 근로자 임금; b, 8급 10개월 근로자 임금; c, 9급 8 개월 근로자 임금; d, 10급 6개월 근로자 임금; 2, (노동관계 해제) 일회용 공상 치료 보조금: a, 7급은 10개월 ×1839.00원 /월 18390.00원; b, 8급은 7개월 ×1839.00원 /월 12873.00원; c, 9번 4개월 ×1839.00원 /월 7356.00원; d, 10등급은 2개월 ×1839.00원 /월 /3678.00원; 3, (노동관계 해제) 일회성 부상자 취업보조금: a, 7급은 10개월 ×1839.00원 /월 18390.00원; b, 8급은 7개월 ×1839.00원 /월 12873.00원; c, 9번 4개월 ×1839.00원 /월 7356.00원; d, 10등급은 2개월 ×1839.00원 /월 /3678.00원; 4,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를 거쳐) 생활의 자리 정도에 따라 해야 한다. a, 1839.00원 ×50 =919.50원; b, 대부분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40%, 735.60원; c, 일부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30%, 515.70원; 5,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6,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고 법에 따라 청산해 긴급으로 병원으로 응급할 수 있다. 7,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8,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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