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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사망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2008/10/16 12:11:00 41821

1, 공상 사망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1, 상장 보조금:


6개월 ×1839.00원 /월 /11034.00원;


  

2, 가족을 양육하는 보조금은:


a, 배우자 월 40 × 직원 임금;


b, 기타 친족은 30% × 직공 임금;


c, 고과노인이나 고아가 상술한 기초를 10퍼센트 늘린다.


 

3, 일회성공망 보조금은 60개월 ×1839.00원이다.


 

둘째, 1급, 4급 부상자 배상 프로젝트 및 표준 (노동 관계의 퇴직)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1급 24개월 근로자 임금;


b, 2급은 22개월 근로자 임금;


c, 3급은 20개월 근로자의 임금이다.


d, 4급은 18개월 직공 임금;


 

2, 부상 수당:


월 임금 90%


b, 2급 근로자 월 임금 85%


c, 3급은 근로자의 월 임금의 80%;


월 임금 75%;


 

3,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 확인) 생활 자체


a, 전혀: 1839.00원 ×50 =919.50원;


b, 대부분: 1839.00원 ×40 =735.60원;


c, 부분은: 1839.00원 × 30 =515.70원;


 

4,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5,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6,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7,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3, 5급에서 6급 부상자 배상 항목 및 기준: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5급 16개월 근로자 임금;


b, 6급 14개월 근로자 임금;


 

2, 부상 수당:


(일을 안배할 수 없는)


a, 5급 근로자 월 임금 70%


b, 6급 근로자의 월 임금 60%;


(업무를 배상하는 데 없음)


 

3,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 확인)생활 자체


a, 1839.00원 ×50 =919.50원 /월;


b, 대부분의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40%, 735.60원 /월;


c, 일부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676원 ×30%, 515.70원.


 

4,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5,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6,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7,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제한다면)


 

8, 일회성 산재 치료 보조금:


a, 5급은 30개월 ×1839원 /월 /55170원;


b, 6급은 25개월 ×1839원 /월 =45975원이다.


 

9, 일회성 부상자 취업보조금:


a, 5급은 30개월 ×1839원 /월 /55170원;


b, 6급은 25개월 ×1839.00원 /월 45975원이다.


 

4급 ~10급 부상자 배상 프로젝트 및 기준: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일을 안배하다)


 

1, 일회용 공상 보조금:


a, 7급 12개월 근로자 임금;


b, 8급 10개월 근로자 임금;


c, 9급 8 개월 근로자 임금;


d, 10급 6개월 근로자 임금;


 

2, (노동관계 해제) 일회용 공상 치료 보조금:


a, 7급은 10개월 ×1839.00원 /월 18390.00원;


b, 8급은 7개월 ×1839.00원 /월 12873.00원;


c, 9번 4개월 ×1839.00원 /월 7356.00원;


d, 10등급은 2개월 ×1839.00원 /월 /3678.00원;


  

3, (노동관계 해제) 일회성 부상자 취업보조금:


a, 7급은 10개월 ×1839.00원 /월 18390.00원;


b, 8급은 7개월 ×1839.00원 /월 12873.00원;


c, 9번 4개월 ×1839.00원 /월 7356.00원;


d, 10등급은 2개월 ×1839.00원 /월 /3678.00원;


 

4, 생활관리비: (노동력 감정위원회를 거쳐) 생활의 자리 정도에 따라 해야 한다.


a, 1839.00원 ×50 =919.50원;


b, 대부분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40%, 735.60원;


c, 일부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줄 수 없는 1839.00원 ×30%, 515.70원;


  

5, 입원식 보조비:


소속 단위 인력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의 70% (국가 직원들의 출장 급식 보조 기준을 참조하면 매일 15 - 20원) 이다.


 

6, 의료비:


사회보정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받고 법에 따라 청산해 긴급으로 병원으로 응급할 수 있다.


  

7, 교통비, 숙식비:


외지에서 의사를 찾는다면 의료기관이 증언을 받고, 보경기구의 동의를 거쳐, 소재 단위 직원의 출장 표준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8, 장애 보조기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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