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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심사가 좋지 않아 강제로 해임되면 두 배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15/11/12 20:13:00 38

실적 심사강제 해임두 배 임금

나는 한 회사가 3년이나 일하고 있지만 최근 상반기 회사의 효익이 심각하게 하락해 생산 규모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두 달 전에 탈락제를 내놓고 "회사 직장 현재 직원 40명, 필기시험, 상기 등 종합 심사, 성적 순위는 20명, 나머지 는 해임했다"고 명시했다.

나의 심사 성적은 34위에 처해 최근 회사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강제로 해제되었다.

나는 회사가 2년 만료된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회사가 노동 계약의 두 배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두 배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전제는 고용인이 불법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심사 성적이 좋지 않아 해임되었다.

저기요: 회사 말이 맞습니까?

회사의 설법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은 너에게 두 배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 제87조 규정은 “ 사람단위로 본법을 위반하거나 노동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본법 제417조 규정에 따른 경제보상 기준의 2배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이 법 제417조 제1항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일한 연한을 만년마다 한 달 임금을 지불하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규정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한 해, 1년에 계산,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보상 보상 보상 보상 보상한다.

즉 회사 는 당신 의 기존 임금 표준 에 따라 3개월 의 시간 에 따라 당신 에게 두 배 를 지불해야 한다

배상금

.

한편,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다.

‘노동계약법 ’ 제40조 규정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고용인 단위가 30일 서면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추가 지급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지불한 후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근로자

병이나 비공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고용인이 따로 안배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이나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할 수 없고, 여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30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도 초과 지불하지 않았다.

임금

탈락제를 실행한 결과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훈련이나 일자리 조정을 거쳐 감당할 수 없다.

회사가 경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너를 해임할 수도 있고, 먼저 협상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

한편, 회사는 반드시 두 배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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