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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구두를 샀는데 집에 가서'코뿔소'가 됐어요.

2014/11/21 17:41:00 36

브랜드구두신발

손님이 ‘바람둥이 ’ 전매점에 가서 신발을 사고 집에 가서 보니 ‘코뿔소 ’의 신발을 사왔다.

구두영수증에 분명히'바람둥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손에 들어오면 코뿔소'가 됐지?

하선생은 영강시 지영진 사람이다.

11월 15일 영강 한 백화점'바람둥이 '전매점, 마침 점경 할인, 광고에는'1118원 신발 15원만 팔고 있다.

하선생은 설렘을 터뜨리고 현장에서 신발을 신어 보고, 그는 남자 구두 한 켤레를 사서 615위안을 썼다.

그러나 그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 보니, 사온 신발은 ‘바람둥이 ’가 아니라 또 다른 ‘코뿔소 ’ 브랜드 신발이다.

"전 전문점 가서'바람둥이 '사요.

브랜드

어떻게 코뿔소 한 켤레 주세요.

하씨는 가게 측이 사기 행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람둥이'가 유명하다. 다른 브랜드인 걸 알면 할인 후에도 600여 위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17일, 하선생은 영강 12315에 출소하여 “ 3 ” 등의 요구를 요구했다.

가게 측은 신발을 살 때, 어떤 선생은 현장에서 입어 보았지만 점원이 잘못 받았을 뿐 사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가게 측은 두 브랜드를 팔았지만

신발

평소에는 바람둥이만 달린다.

영강 12315 스태프가 조사한 후, 하선생이 받은 신발 영수증에는 어떤 신발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에 인쇄된 쇼핑몰 티켓에는'바람둥이 브랜드 신발, 정가: 615원'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다.

스태프들은 이에 따라 가게 측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직원은 가게 측에게 어떤 선생을 접대하는 점원을 불러와 당시에 파는 상황을 상세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게 측은 점원이 휴식을 취하고 당분간 오지 못하고 어떤 선생과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11월 19일 오후, 하선생과 가게 측이 합의했다.

가게 측은 “ 1배상환불 ” 에 동의했다. 즉 어떤 선생의 615위안을 환불하고, 신발값을 다시 배상하는 1배 615위안으로 합계 1230위안을 환불했다.

영강 12315 스태프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전문점, 브랜드만 판매한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일부 전문점에서는 명불실해 정규 브랜드와 잡패가 섞여 팔려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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