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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한 고정 자산 판매 의 부가가치세 처리

2017/3/25 22:07:00 58

고정 자산판매증가세

우리나라는 1997년 부가가치세 시험점을 도입하고 1984년 유한범위 내에서 특수 계산 방식의 증액세를 실시한 후 1994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가행조례 》(국무원 제134호 》(국무원 부가가치세 》 를 정식으로 정식으로 확정했다 「 납세액 」 당기 매출액 △당기 수입 세액 」 의 진정한 가치세 계산 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세금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인으로 나눌 것이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실행한 것은 생산형 증가세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은 전국에서 부가세 개혁 약간의 문제의 통지 》를 실시했다.

  

증가세

일반적으로 납세자 고정자산 (이하 고정자산은 모두 부가세 정책에 적용되는 고정자산) 판매의 부가가치세 정책을 간편히 징세 방법과 일반 세금 방법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고정자산의 정의

(1) 생산형 증가세 시기 부가가치세에 고정자산의 정의

199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은 생산형 증가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에 따라 세칙을 실시한다 》 (재재법자 38호)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가리킨다.

1, 사용 기간 1 년 이상 기계, 기계, 운송 도구 및 기타 생산, 경영 관련 설비, 도구, 기구

2, 단위 가치는 2000위안 이상이며, 사용 연한은 2년 이상 생산, 경영 주요 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다.

(2) 소비형 증가세 후 부가가치세에 고정자산의 정의를 실시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은 소비형 증가세.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가행조례에 따르면 세칙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50호령)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12개월 이상 기기, 기계, 운송 도구,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된 설비, 기구, 기구, 기구, 기구 등을 가리킨다.

(3) 영업세개정 부가가치세 증가가치세상 고정자산의 정의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경영 개설 시점을 시작하다.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개편 시점을 전개했다.

이후 잇따라 포위를 확장하다.

선후 출범 시점 정책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철도운송과 우체업에 대해 영업세개정증치세 시점의 통지 (재세 106호)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은 12개월 이상의 기계, 기계, 운송 도구, 기타 생산 경영 관련 설비, 도구, 도구, 도구 등 유형산을 사용한다.

(4) 기업 회계 준칙상 고정자산의 정의

기업회계준칙 4호 고정자산 3조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아래의 특징을 동시에 갖춘 유형자산: 생산 상품, 임대, 경영 관리를 위해 지유한다. 수명을 사용하면 회계연도를 초과한다.

(5) 소기업 회계 준칙상 고정자산의 정의

‘소기업 회계준칙 ’(재회 [2011]17번)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소기업이 생산산물, 노무, 임대, 경영 관리를 위해 지닌 것으로 사용수명이 1년을 넘는 유형자산을 뜻한다.

소기업의 고정자산에는 건물, 건축물, 기계, 운송 도구, 설비, 기구, 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규정에서나 회계준칙에서나 고정자산의 정의에 대해 유형자산의 개념을 강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정의에는 부동산부분도 포함되지 않고 재무규정상 부동산 부분도 포함돼 있다.

  

둘째, 2009년 1월 1일 전에 판매했던

고정 자산

처리

2009년 1월 1일 전에 우리나라가 실행한 것은 생산형 증가세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형적인 시점을 진행하였다.

(1) 1994년 6월 1일 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2) 1994년 6월 1일부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증가세, 영업세 일부 정책에 관한 통지 ((1994) 재세자 026호) 규정에 따르면 단위와 자영업자가 사용한 유람정, 오토바이와 응징세 소비세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자는 일반 납세자에게 속하지 않거나 간이로운 징수율이 6% 의 징수율에 따라 부치세를 계산하고 전용영표를 구할 수 없다.

자기가 사용한 다른 화물의 고정자산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했다.

(3)이 같은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동안 일부 지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판매 사용한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조정했다.

(1) 동북지역에 적용되는 특수정책: 2004년 7월 1일부터'동북지역의 증가가치세 확대 범위 약간의 문제의 규정 (재세 2004 ·156호)에 규정돼, 납세자들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하고, 취득한 판매 수입은 세율에 따라 규정대로 고정자산 수입을 공제하고, 규정 방법에 따라 고정 자산 수입을 공제하고 있다.

집행 중에 몇 가지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후에 조정하였다.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 2005년 동북지역의 증가가치세 인상 범위 확대 관련 문제의 통지 (재세 2005 〉 28호 규정에 따르면 납세인이 판매한 2004년 7월 1일 매입한 고정자산은 면세규정에 부치세를 부과해 판매하는 응세 고정자산은 4% 의 징수율에 따라 반액 증액세를 징수했다.

(2) 중부지역에 적용되는 특수정책: 2007년 7월 1일부터'중부지역의 증가가치세 확대 잠정법'(재세 2007 7777777777775호)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구입한 고정자산, 면세규정에 부과세 규정에 부과세를 맞춘 응세 고정자산은 4%의 징수율에 따라 반액 증액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는 자신이 사용한 2007년 7월 1일 이후 구입한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판매 수입은 적용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다음 방법에 따라 고정자산 수입액을 할인한다.

(3)문천 지진 피해 심각한 지역에 적용되는 특수정책: 문천지진 피해 심각한 지역에 따르면 증액세 할인 범위 잠정 방법 (재세호 2008 ·108호)에 따르면 납세인이 판매한 2008년 7월 1일 매입한 고정자산, 면세규정에 부합한 응세 고정자산은 4%의 징수율에 따라 반액 부과액세를 징수율에 따라 부과했다.

납세자는 자신이 사용한 2008년 7월 1일 이후 구입한 고정자산을 판매하고, 그 취득한 판매 수입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년 1월 1일부터

판매

사용한 고정자산 처리

2009년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가 실행한 것은 소비형 증가세이다.

고정자산 중 어떤 것이 사용된 고정자산입니까?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사용한 고정자산은 납세인이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이미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세 근거로 170호, 재세 2013 106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판매한 고정자산은 각각 간이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적용하는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판매가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해 자연히 판매화물은 적용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1)징수법 적용 판단

어떻게 판매가 사용된 고정자산은 어떤 징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정책집계 분석을 통해 집계된 결과, 간이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상황은 특정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적용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주요 판단 근거는:

1, 고정자산 할인 정책의 시간을 경계로 징수 방법을 확정하다

(1) 부가세 전형 시행 날짜를 경계로 판단하다

부가세 전형이 시행되는 날까지 구입이나 자제의 고정자산은 일률적으로 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가가치세 할인 범위를 미납한 납세자, 자신이 사용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거나 자제된 고정자산으로 간이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동북지역, 중부 지역, 문천 지진 피해 심각한 지역 등을 제외한 증가가치세 할인 범위 밖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가가치세 할인 범위를 확대한 납세자를 도입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증가가치세 할인 범위 확대 범위를 확대하여 구입하거나 자제의 고정자산은 간이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판매한 본 지역에서 증액세 할인 범위를 확대한 후 구입하거나 자제된 고정자산을 적용해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동북지역, 중부 지역, 문천 지진 피해 심각한 지역 등 증가가치세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지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근거] (재물에 근거하여 2008, 170호)

(2) 영업세개정 증가가치세 시험 시행 날짜를 경계로 판단하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본 지역의 시험점이 시행되는 날 (함유) 이후 구입하거나 자제된 고정자산은 적용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자기가 사용한 본 지역의 시점에서 실시한 일 이전에 구입하거나 자제된 고정자산은 간단하게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책 근거] (재세 ([2013]106호)

실제 업무에서 사용된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원시적인 구입 날짜를 살펴봐야 하며 억울한 세금을 내지 마라.

[지식 연장!]

실시 날짜 변경

상해시는 2012년 1월 1일, 베이징시 2012년 9월 1일, 강소성, 안휘성 2012년 10월 1일, 복건성, 광동성 2012년 11월 1일, 천진시, 절강성, 후베이성,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개편 시점을 전개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철도 운수와 우체업계 개편 시점으로 개설됐다.

2, 특수 규정 상황 의 고정 자산 판매 간이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하다

(1) 고정자산의 특수 용도 상황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것은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공제하지 않고 수입 세액의 고정자산을 공제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 10 조 규정 정형 고정 자산, 결합 조례 의 해석 은 주로 비부가가치세 응세 항목, 면정 부가가치세 항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 의 고정자산 구입 했 다.

그러나 부가세 응세 항목 (부가가치세 부과세 항목) 도 비부가가치세 응세 항목, 증가가치세 항목, 집단복지나 개인 소비의 고정자산으로 쓰이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간이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상황은 완전히 부가가치세 응세 사업에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책 근거] (재세 2009 9호)(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538호)

(2) 고정자산 취득 시기 특수 상황

2012년 2월 1일부터 납세자들이 구입하거나 자제 고정자산을 자제할 때 소규모 납세자로 인정해 일반 납세자로 인정한 후 이 고정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간단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구할 수 없다.

(3)간이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납세자 상황

2012년 2월 1일부터 부가세 일반납세자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응세 행위를 징수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수입 세액을 상쇄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간이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전용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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